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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222.♡.4.27)     날짜 : 09-07-22 11:39     조회 : 759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736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함 (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에 사용함 (안 제5조)

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052-229-3131, FAX 052-229-314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형탄소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 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시민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수익의 기부금

3. 시 일반회계 전출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2.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3.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전 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운용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준용규정)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