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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생물다양성 전략은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118.♡.86.141)     날짜 : 23-01-06 12:35     조회 : 8490    

생물다양성 지구적 의제 부상 국제사회 ‘GBF’ 채택 앞두고
국내도 5차 생물다양성 전략, 세계화에 맞춰 새로 수립 중

울산의 생물다양성 현주소, 자연환경 정책 주류화 못돼
위험요인 감소·현황 개선 등 근본적 노력·시민 참여 부족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제사회, ‘정치적 의지·능력’ 구축 초점
생태·기후위기 깊게 인식해 새로운 생물 다양성 수립을

포스트-코로나 이후 국제사회는 코로나와 같은 동물성 전염병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고, 전 세계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 중단, 역전시키기 위해 '생태계 복원 10년'을 출범했다. 이는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와 연관해 오는 12월이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통해 2050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10년, GBF(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될 예정이다. GBF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2011-2020)'를 대신하고 각 당사국의 이행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구적 만연 이후, 생물다양성 의제는 이제 지구적 의제의 주류화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만큼이나 생태 위기가 절박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국제사회의 GBF 채택을 앞두고 이미 국내에서도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19-2023)을 대신한 '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1-2030)' 새로 수립 중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의 보조를 맞추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국내 '5차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2021-2030)'이 수립되면 동반해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2021-2030)'이 기존의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에서 법정계획 항목은 아니지만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행력 증진과 준수 기제의 요구는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물다양성이란 '종 내의 다양성(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생태계의 다양성은 특정 지역의 자연 자원 즉, 강과 산, 해양을 포함한 경관과 무생물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생물다양성협약 전문에도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의 본래의 가치와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 유전학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및 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울산광역시는 동해로 유입되는 태화강 하구(estuary)와 외황강 하구 그리고 회야강 하구를 끼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 수많은 논과 습지를 포함해 대양을 이동하는 조류의 서식지를 품고 있는 습지 생태계가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의 습지는 생물다양성과 긴밀한 상호관계의 상호작용이 교차하는 곳이다.

울산의 하구 습지는 국경을 넘어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의 9개 주요 경로 중, 동아시아-대양주를 이동하는 조류의 중간기착지이며, 현재 국제사회가 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 위협(NT)에 속하는 멸종위기 종들이 분포하는 곳이다.

현재 절멸 위기에 처해 있는 국경을 이동하는 조류의 보전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불리는 이 절멸 위기의 이동성 조류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력과 국제레짐의 내재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구 습지의 관리는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요구하는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하라는 주문의 대응이며 '인류의 공동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원칙이며, 지속가능한개발 목표(SDGs) 14번(해양생태계)과 15번(육상생태계)에 대응하는 가장 우선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울산광역시의 생물다양성 정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지난해까지 울산광역시 환경백서를 참고하면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자연환경 정책의 주류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인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도 부족하며, 시민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도 부족하며, 지역 생물다양성 계획에 시민참여의 기회도 부족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력 증진 사례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현재의 노력이 지속가능발전목표(2030)와 연계해 그 성과를 표현하는 지표와 모니터링, 환류 체계 또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의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정책은 울산 전역에 분포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의 저감, 서식지의 손실 저감, 보호구역의 확대, 멸종위기 종 관리 등 국제사회가 주문한, 또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요구하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존의 태화강 정책에 매몰돼 국가정원의 확대, 친수 공간, 주차장, 위락시설의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사회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이제 생태 위기가 기후 위기만큼이나 절박하다는 인식의 결과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울산경제신문(http://www.ulkyung.kr)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