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울산시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즉 대기오염물질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에 관한 건을 두고 지난 14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시민사회의 논란으로 확산돼 새로운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연료정책 개선방안 연구와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단체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연료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현재 일부 단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환경기본조례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면 참여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배출기준 강화를 포함한 조례개정안 처리가 시의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30일, 울산시 대기질 개선안을 담은 환경기본조례가 140회 울산시의회에서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직권 폐기됐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심의 과정을 관찰해 보면 울산시의회,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과정과 논란이 됐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불충분한 내용파악에서 출발한다.
현재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대기질은 다른 항목은 7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아황산가스 농도는 2-4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울산시 환경기본조례에는 지난 2007년부터 답보상태로 있는 울산시 대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올바른 연료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기업체, 언론사, 전문가그룹,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 3년간 진행한 수많은 자문회의와 연구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울산시가 이번 조례의 내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고체연료(석탄) 사용과 고유황유 허용에 관한 논란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논란이 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고체연료에 관한 내용은 환경적인 충분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사항에서 불가한 것으로 이미 2008년 연말에 결론이 난 사안이며 특히 고유황유 허용에 관한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울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료정책 방안’ 연구를 시민단체, 기업체, 언론사, 연구기관이 참가해 생산한 최종 결과물이다.
울산 대기정책 개선안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울산시가 청정연료로 분류해 권장했던 0.3% 이하 저유황유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저유황은 청정연료로 분류돼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면제돼 있어 오히려 저유황유가 방지시설을 설치한 고유황유보다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과 그동안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개선안을 담은 것이 이번 울산시환경기본 조례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저유황은 청정연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울산시가 그동안의 연료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연구과정과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그 개선안을 내 놓은 것이 지역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환경기본조례안이고 볼 수 있다.
이번 환경기본조례가 시의회에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문제의 확산은 민선4기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내용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과정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언론사, 전문가, 연구기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울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울산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고민을 생각한다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울산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의회의 장으로 변해야 한다.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울산시 대기정책의 개선안도 없이 장외투쟁으로 확산돼 이러한 내용이 자칫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이 없기를 바라며 의회 내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을 통해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료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2011. 10.11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울산녹색환경보전회, 한국산수보전협회울산광역시지부, 사)태화강보전회, 한국잠수협회울산광역시지부, 자연보호중앙연맹울산광역시협의회, 울산자연환경협의회, 사)환경보호협의회, 사)녹색어머니중앙회울산남구협의회, 전국주부교실울산광역시지부, 십리대밭지킴이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일동, 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